2025년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기준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을 계절별로 발표하며, 대중형골프장의 공정한 운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관련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과 고시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과 코스 이용료 상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대중형골프장의 봄(4월~6월) 가을(9월~11월) 성수기 코스 이용료 상한은 주중 197,000원, 주말 258,00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형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형골프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며,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