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화려한 변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 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6가지 용도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이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