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자료에 따른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11월 21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 인정액(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신청 기간 동안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26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