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