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에 관한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 승리을 결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스카이72는 2005년에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운영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를 건설하는 시기를 운영종료일로 본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상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운영종료일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고, 공사측은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해 버렸다. 당시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종료일은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2월 1일 선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마무리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다툼도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부지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아 계속 영업을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는 1심에서 패소하자 가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300억원, 2심에서 4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최종 선고가 날 때가지 영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