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4일 발표한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피해 유형은 중고거래 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탈취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소개팅 앱에 가입되는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돼 상담을 요청했고, 센터는 즉시 해당 앱 고객센터를 통한 탈퇴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권고했다. 실제로 계정 탈퇴 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총 4,18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 상담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이번 사례집은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개 분야의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응 방안을 담았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는 로맨스스캠 등 금융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무단 가입된 앱은 즉시 탈퇴하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 유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