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골프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조에서 캐디는 필수 인력이지만, 대부분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별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두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억9,5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평균으로는 한 곳당 3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영덕의 한 골프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캐디 노사 갈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반발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비용 충격을 정밀하게 계산
최근 캐디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절감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캐디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 캐디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인한 자격 요건 충족이다. 다음은 전환의 주요 이유이다 캐디들의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캐디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재산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유지되었던 일부 캐디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다. 피부양자의 가족 구성원(직장 가입자)이 퇴사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피부양자 자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과 같은 정책 변화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건강보험 피부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