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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캐디] 국민연금공단, 올해부터 골프장 캐디 연금보험가입 의무화 통지

소득 확인된 골프장 캐디 연금보험 가입해야...연금보험료, 월 소득의 9%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명단을 받고, 가입대상으로 확인한 후 가입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서, 소득이 확인되면 국민연금법 제9조에 의거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캐디의 연금보험가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2023년부터 소득공적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공적자료가 없을 경우 개인이 신고한 소득자료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소득이 최소 월33만원부터 최대 524만원인 경우에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캐디의 연금보험가입은 2021년 산재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된 캐디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안내문을 보내고, 개인이 신고한 소득에 근거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캐디의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월 소득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45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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