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SBS보도가 있은 후 본지 후속보도에 캐디업계는 뜨거운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 보냈다. -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 1. 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