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노캐디(No-Caddie)' 시스템을 도입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골프장 측에서는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한 판결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내재된 법적 책임과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라운드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2023년 9월, 경남의 한 노캐디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B씨는 리모컨으로 골프 카트를 조작하던 중, 전방에서 통화하며 걷던 동반자 D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D씨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골프장 보험사는 다시 카트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판결의 내용: 골프장의 책임을 60%로 판단한 법원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민사3-3부(2024나321087)는 2025년 5월 29일, 사고의 책임을 골프장 60%, 운전자 4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골프장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