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골프장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골프장의 변화 양상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은 총 525개소로 집계됐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53개소, 비회원제(대중형 포함) 골프장은 372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회원제는 1개소, 비회원제는 2개소 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대중형 골프장의 증가다. 2024년 기준 343개소였던 대중형 골프장은 2025년 355개소로 늘어났다. 반면, 대중형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지난해 대비 10개소 감소해 현재 17개소만 운영 중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감소와 대중형 골프장의 증가는 운영 방식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협회에 따르면, 비회원제로 운영되던 11곳의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전환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우스스프링스(경기), 베어크리크춘천(강원), 소노펠리체 델피노(강원), 파인비치(전남) 등이 있다. 2025년 신규 회원제 골프장으로는 강원 지역의 벨라45 오너스클럽이 추가됐다. 또한 신규 대중형 골프장으로는 경북 지역의 서라벌골프클럽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외에도 벨라45 마스터스클럽(강
최근 경북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골프장 측이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배치를 거부하고,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부당한 배치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거부하도록 압박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확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
경북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의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노조는 2025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주장… 고용노동부에 고발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배치 거부 ▲핵심 간부 2명에 대한 무기한 배치 거부 ▲비조합원에게 노조 가입 거부 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책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제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한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등 법인의 책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이에 따라 골프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확인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및 해결 방안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