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근로자 추정제 전격 시행: 골프장과 캐디, '종속'을 끊고 '상생'을 택하라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대한민국 골프 산업은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은 수십 년간 이어온 골프장 운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휘·감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골프장은 수십억 원의 퇴직금 소송이라는 '잔혹사'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과 IT 시스템을 결합한 '상생의 모델'로 도약할 것인가. 본지는 그 갈림길에서 포씨유(4CU)가 제시하는 자율 경영 시스템이 왜 유일한 법적·경영적 탈출구인지 심층 분석합니다. 1. 근로자 추정제도의 본질: "사업주에게 넘겨진 입증의 책임" 지금까지 캐디의 근로자성 분쟁에서 '캐디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할 경우, 골프장은 지난 퇴직금, 미지급 수당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이 캐디 생태계에 가져올 파장 근로자 추정제는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