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고교 학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자이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는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