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이슈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