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5월 ‘근로자 추정제’ 상륙, 골프장과 캐디의 운명을 바꿀 ‘제3의 길’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5월, 골프장 업계를 뒤흔들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강제한다. 과연 우리 골프장은 준비되어 있는가? 1.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의 대전환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된다. 2. 제도 도입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인가 ‘규제’인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고정된 근무 시간, 엄격한 징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투명화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사라지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규율 속에 갇힐 위험이 크다. 3.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