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내릴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11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고,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이용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세제지원혜택이 무색해졌다. 코로나가 불러온 골프특수로 인해서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상식 이상으로 올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린피의 과도한 상승이 골프대중화에 역행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에게 주었던 세재 혜택을 과감하게 거두어들이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그린피 인하하면 대중제 골프장 vs 안하면 비회원제 골프장 11월 4일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은 크게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게 되며, 비회원제 골프장를 비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대중제 골프장이 되려면,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그린피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어서 보유세와 이용세가 회원제 골프장 수준으로 대폭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 인하가 맞을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을까? 대중제 골프장이 지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