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세금 부담으로 고사 위기…대중형 전환 급증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이 골프장 운영을 압박하면서, 많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분리 개편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보다 낮은 그린피를 책정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그린피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종부세 13%, 골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대중형 골프장의 종부세율은 0.5~0.7%로 상대적으로 낮다. 제도 시행 초기,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려는 골프장 상당수는 비회원제를 선택했다. 경남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강원 홍천 세이지우드CC, 강원 춘천 베어크리크C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고급 서비스와 뛰어난 코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관리 비용과 넓은 티 간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린피 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비회원제를 택했다. 그러나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