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법무부는 28일,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1일 시행된다. 생계비계좌,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 사용 가능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압류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계좌다. - 1인 1계좌 원칙 - 계좌 잔액 및 1개월 누적 입금액 모두 250만 원 한도 -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와 합산해 총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계좌 잔액도 추가 보호된다. 예시: 500만 원 빚진 채무자,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예금 개정 전: A·B은행 전액 출금 제한 → 법원 신청 후 185만 원만 인출 개정 후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 → A은행 200만 원 자유 인출 → B은행 100만 원 중 50만 원 추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