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상해사고 진단금 항목 추가
포천시가 오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은 포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 안전 보험이다. 올해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새롭게 '상해사고 진단금(교통상해 제외)' 담보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인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기존 20만 원에서 추가로 10만 원이 더해진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은 포천시에 전입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