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법 개정안, 캐디 부담 줄어들까"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골프장 캐디 같은 노무제공자들은 고용·산재보험을 골프장과 반반 내고, 연금보험은 전액 부담 중인데, 개혁으로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6월 28일과 7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캐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골프장과 분담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디의 현재 보험료 부담: 얼마나 나가나? 캐디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골프장과 50%씩 분담한다. 월 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기준, 43,180원)의 절반인 21,590원, 산재보험료(약 23,620원)의 절반인 11,810원을 내 합계 35,43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서 캐디가 전액 낸다. 같은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는 약 45만 원(9%), 건강보험료 약 33만 원을 더하면 개인 부담은 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