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 쇼핑 전 체크 필수"…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최대 622배 초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되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