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 중 캐디 부주의, 법원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지난 2022년,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안면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인들과 경기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 C씨가 다른 고객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캐디가 건네준 골프채로 두 번째 타격을 시도했고, 이때 그의 타구가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을 강타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A씨는 “경기보조원이 앞에 사람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캐디의 과실을 주장했다. 실제로 캐디는 고객들을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사고 지점에 정차했고, 그 결과 A씨가 타구자 B씨의 앞쪽에 위치하게 됐다. 이후 캐디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다른 고객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틈에 B씨가 타구를 시도해 사고가 일어났다. 법원은 캐디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구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캐디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과실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