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점검 실시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수)에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유통, 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