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가점 사항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감점 사항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골프장 운영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동호 회장을 비롯해 8개 지역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요금 체계, 예약 제도, 세제, 그리고 심각한 인력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그린피와 카트비의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 각 골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예약 취소와 위약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천, 낙뢰 등 불가피한 기상 상황에서는 예약 취소를 허용하되, 위약금 부과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하여 ‘7일 전 취소’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일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약 대행업체의 일괄 매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약자와 동반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업계가 공감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생수와 음료 등 공산품은 허용하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조리식품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골프장 내 식음료 가격에 대한 불만은 인건비와 관리비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8.14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25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①동일한 사업주의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②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6일(일) 13:00,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연간 2억원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5.3. 정식 개소했다. *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 선정 올해 전북 지역에 처음 설치된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정착 길라잡이 책자와 구급약 등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