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는 581,758명이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 문구 안내를 표기하였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①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②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3년만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을 강화한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한다.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증은 위·변조 등 불법도용 차단을 강화하는 첨단 기법을 도입했다. 돌출 선화 모양, 참수리 모양, 시변각 잉크 등 새로운 보안 기법을 도입해서 변경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했고, 영문 표기 기능이 강화되어 해외에서 신분증으로 할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국제 운전면허증이 없이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는 2024년 12월 기준 총 138개 국가(지역)이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아시아 17개국가와 아메리카 18개국 58개 지역, 유럽 20개국, 중동 4개국, 아프리카 9개국이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3월부터 정식 발급되기 시작했고,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자동으로 신형 면허증으로 교체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신청하면, 등기 배송을 통해 수령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