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과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인 캐디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육아지원제도와 캐디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캐디, 근로자인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캐디는 경기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기에, 캐디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과 캐디의 관계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담당자에 따르면,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