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