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④] 정년 65세, 골프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2025년 정부가 정년 연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년 65세는 이제 ‘언제 도입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화 속도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단계적 상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요청 증가→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요구 가능성 있음 2️⃣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성수기 야간 근무, 고온·고강도 작업 부담 증가 3️⃣ 정년차별 시 법적 분쟁 증가→ “계약 만료”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결 가능성 포씨유 실무 전략: 고령 인력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정년이 연장되는 흐름 속에서, 골프장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계속 함께할 구조를 만들 것인가 ▶ 자연스러운 이직·은퇴를 돕는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 1. 촉탁직 제도 활용 60세 이후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명확히 전환 계약서에 “정년 초과 계약 조건” 명시 퇴직급여, 복지 등은 별도 협의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