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입은 국만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1인당 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직업훈련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