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37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둘 다 위반 1개소)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