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와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면책 근거 신설 지난 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