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
경기도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10월 31일 이후 발급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