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9월 10일 발표한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자동 안내 제도’는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민생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고액 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147만 명이 대상이다. 1. 캐디에게 해당되는 주요 혜택 항목 설명 환급 대상 2020~2024년 귀속 연도 중 3.3% 원천징수로 과세된 캐디 환급 방식 모바일 안내문 또는 ARS 전화로 간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9월 20일까지 신청 시 추석 전 지급 환급 범위 최대 5년치 소득세 환급금 일괄 신청 가능 수수료 국세청 직접 안내로 민간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음 “캐디는 인적용역자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권리이며, 국세청이 그 권리를 직접 챙겨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 포씨유 세무팀 2. 신청 방법 요약 모바일 안내문 수신자 →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본인인증 →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부산일보에 따르면,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A 골프장 내 7번홀 티잉구역에서 50대 남성 B씨가 함께 일하던 50대 여성 캐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복부에 중상을 입어 현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B씨와 C씨는 몇 년간 같이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헤어져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 B씨가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C씨에게 몰래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모든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 캐디에게 흔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 인정과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 주요 개선 내용 항목 기존 개선 후 평균 처리 기간 100일 이상 60일 이내 목표 질병 인정 기준 개별 심사 중심 질병별 '표준 인정 기준' 도입 진단서 제출 방식 서면 중심 전자문서·온라인 제출 확대 의료기관 협력 개별 병원 대응 산재 전문 협력기관 확대 심사 절차 단일 심사 1차·2차 병행 심사로 병목 해소 “산재는 빠르게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선은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조치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2. 캐디에게 중요한 이유 -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걷기·클럽 운반으로 인한 허리·무릎 통증 - 피부질환: 야외 근무로 인한 자외선 노출, 알레르기 반응 -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잔
채 용 공 고 당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회원제 27홀)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경기진행 도우미(캐디)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 모집부분 인원 자격 및 우대사항 (근무조건) 경기영업팀 경기진행도우미 (캐디) 0명 (여성) * 모집분야 : 경력 * 라이트 운영홀 수 : 라이트 없음 (1, 2부제) * 캐디피 : 14만원 * 시스템 (카트) : 야마하 5인승, 카카오골프 관제사용 * 식사 : 조식, 중식, 간식 * 셔틀버스 운행 (1부 : 동래역 출발, 2부 : 노포역 출발) * 월 휴무횟수 : 8개 (11월~1월 10일 / 동계시즌 2일 추가) * 연 수입 : 약 3천5백만원 (근무일수에 따라 증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신입생은 교육기간에 따라 교육비 지급 * 신입교육기간 : 이론 및 코스교육 5일, 동반교육 4 ~ 6주 2. 모집기간 : 2025. 08. 25. (월) ~2025. 09. 14. (일) 3. 제출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장이 제기되며 과세 사각지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연 소득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한 라운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디가 이미 2021년 11월 15일부터 골프장을 통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므로 세금 탈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캐디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830만원이지만, 일부 업계(그린재킷)에서는 5,500만원으로 추산하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5,500만원 추정치는 노캐디 골프장 등 캐디 선택제를 채택한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디피 현금영수증 의무화 논란과 캐디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학교 골프코치·교습가 과정 총동문회가 주관한 제1회 KU골프 코칭 워크샵이 오크밸리와 벨라45 골프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골프산업과 코칭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클럽 피팅이 실제 골퍼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 일본의 골프 및 리조트 산업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배운 교과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논의거리였다. 또한, 골퍼의 입장과 코칭 캐디의 입장을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을 공유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골프연습장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더불어 골프 신문 및 해외, 특히 베트남의 캐디 교육 진출 현황에 대해 살피며 한국 골프 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짚어보았다. 은퇴 이후에도 골프를 매개로 한 소모임의 필요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주제도 다뤄져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벨라45 골프장에서 코스 매니지먼트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 골프장은 건국대 프로그린키퍼 과정 출신인 최종민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