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도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이 필수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포괄임금제 제한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가 된다. 포괄임금제, 이제 위험하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예상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주는 방식이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과거에는 사무직·현장직 모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이를 전면 제한한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보상 간 불일치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지침(2024.12):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골프장 운영 현실은 어떨까? 골프장은 사무직 외에도 식음, 프런트, 현관 락카, 미화, 마샬 등 교대 근무자가 다수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는 업종 특성상, 포괄임금제가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포괄임금 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돼 있는가? ❗ 실제 퇴근 시간이 계약서와 다르진 않은가? ❗ 식음·프런트 부서에 야근, 주말근무가 집중돼 있진 않은가?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