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14] 5월 근로자추정제 시행, 골프장이 살아남는 법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5월, 무엇이 바뀌는가 오는 5월, 골프장 업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되면,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법적 지형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마치 억울한 사람이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대로 골프장이 "우리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캐디의 현재 지위 현행 법원의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캐디 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③ 보수를 골프장이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고, ④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으며, ⑤ 내장객 감소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