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달라졌다.” 노동정책의 거대한 변화에 맞서 몇몇 선도 골프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시작했다. 2025년 노동정책 개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운영방식, 계약구조, 시스템을 ‘미리’ 바꾼 곳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 주요 골프장 중 제도적 대응에 가장 앞서 나선 사례 3곳을 비교 분석해본다. 사례 ① 경기도 A 골프장 – “자치회 중심으로 전환하다” 핵심 전략: 캐디와의 직계약 폐지 자치회와의 간접 계약 구조로 변화 경기과의 업무 지시 완전 분리 성과: 캐디 근로자성 주장 소송에서 ‘사용자 아님’ 입증 노동부 근로감독 시 문제 없음 자치회 내부에서 교육·갈등조정도 수행 포인트: “자율적인 공동체가 갈등을 줄인다”는 운영철학이 빛난 사례.단, 자치회 구성원 간 갈등 조정 체계도 필요. 사례 ② 충청남도 B 컨트리클럽 – “출퇴근·지시 흔적을 없애다” 핵심 전략: 캐디의 출근기록부 삭제 티오프 배정도 자치회가 자율 배치 골프장 직원은 ‘운영 조율’만, 개입 X 클레임 대응도 캐디 자치회 → 고객센터로 연계 성과: 경기과와 캐디 간 지시관계 문서 전면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