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 1] '캐디 코뼈 뿌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판결에 관한 전문가 의견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