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Q. 사건 개요를 보면, 고객이 친 볼이 연못에 빠졌고, 이에 캐디가 볼을 특설 티로 옮겨서 칠 것을 이야기했다. 이에 고객이 알았다는 대답을 한 후 볼을 쳐서 얼굴에 맞았고, 캐디의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4주, 코뼈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고객은 캐디 체인지를 요청하고, 18홀을 모두 다 돌았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 캐디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형량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작량감경 사유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A. 법원은 플레이어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캐디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플레이어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플레이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캐디 교체를 하고 18홀 라운드를 마쳤다는 점, 캐디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플레이어가 잘 따를 것이라고 충분히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러한 정상참작사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Q. 본 판결에 대해서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항소 여지가 있나?
A. 검찰은 이러한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Q. 피해 당사자인 캐디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A. 피해 당사자인 캐디는 일단 형사책임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플레이어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기사에 보면, 피해자 캐디는 해당 골프장을 떠나 다른 골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본 사건에 대해서 골프장에 책임은 없나?
A. 법리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우성 변호사가 바라 본 판결은 고객의 행동을 고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사건이 발생한 후 고객의 행동으로 볼 때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우성 변호사는 최근 법정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으로 사용된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품을 이긴다'의 에세이 저자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의 대표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민사총괄부 및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를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십 등을 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