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은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사기성 쇼핑몰의 경우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 유도 후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해 2021년부터 20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되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서울시가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본체 두께 미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두께 0.1~0.06mm)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