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컨트리클럽 경기팀 직원 모집 공고 [모집 분야] • 직 무 : 골프장 경기팀 • 고용 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주요 업무 • 골프장 경기 운영 및 관리 • 골프 라운드 진행 지원 (티오프, 홀 관리 등) • 골프장 내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 • 골프장 시설 및 기기 점검, 유지보수 • 골프장 이용 고객의 플레이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지원 • 기타 경기팀 관련 행정 업무 (단체 골프대회 행사 관리, 리포트 작성 등) •자격 요건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경력 : 골프장 경기팀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필수 역량] • 골프장 경기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실무 능력 •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마인드 • 기본적인 골프 규칙 및 경기 진행에 대한 이해 [기타] • 체력적으로 원활한 근무가 가능한 자 • 유연한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로 재외동포 86만 명의 취업 시장이 재편된다. 포씨유신문은 법무부 고시를 입수,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는 47개 직종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수 공개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가 단순노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1️⃣ F-4 자격 취업 제한, 왜 47개인가?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단순노무 행위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둔다. 이번 통합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래 47개 직종은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단, 이 중 10개 직종은 이번에 우선 해제됨) [표 1] 단순노무행위 제한 직종 (39개): 기존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단순노무 영역이다. 구분 종류 상세설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광업
1. 모집부문 - 모집분야 : 경기진행서비스팀(경기 진행 및 캐디 관리) - 1명(경력)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학력무관 -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골프장 경험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3.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 면접 후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근무조건 : 주 5일제 (2부~3부 운영에 따른 스케줄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변동 가능성 있음) - 복리후생 : 4대보험, 경조금지원, 기숙사(월 2만원), 셔틀(기숙사↔골프장) 운영, 직원식당운영 (1일 3식 무료) 명절선물 지급 등 4. 채용일정 및 전형방법 - 접수기간 : 채용 시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1차면접-(임원면접-) 채용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유양식,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자세히 기술해주세요) - 응시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lsjeong@haegang.co.kr - 문의 : 031-987-9992 (내선) 302 5.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사를 취소합니다. - 1차면접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두고 골프장 업계의 시선이 법무부의 ‘취업 허용 직종 리스트’에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개 직종의 빗장이 먼저 풀렸지만, 캐디 직무는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1️⃣ F-4 비자의 ‘금기사항’: 47개 제한 직종이란? 재외동포(F-4) 자격은 그동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총 47개 직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단순노무 39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등 (흔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 서비스 및 기타 8개 직종: 골프장 캐디, 피부관리사,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디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업 8개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디가 단순히 백을 옮기는 노동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와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1차로 문 열린 10개 직종… 캐디는 어디에?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 국내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동안 비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골프장 캐디 취업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 H-2·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 자격 일원화: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H-2 발급은 중단된다. - 취업 범위의 변화: 그동안 H-2 소지자는 캐디 취업이 가능했으나, F-4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비자별 칸막이'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장 캐디 취업, ‘지역 장벽’ 무너지나 그동안 수도권 골프장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F-4 비자의 캐디 취업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취업 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