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예를 들어, 급여 감액 기준으로,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 감액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 추가 부과 대상 : ➊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➋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위임)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위임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