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 국세청은 공연·스포츠·콘서트 등에서 암표 거래로 폭리를 취해온 전문 암표업자 17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팬심을 상업적으로 악용한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암표의 실태: 티켓팅 전쟁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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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0만 원 티켓 → 암표가 수백만 원까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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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 400명 → 전체 거래 절반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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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거래금액 6,700만 원 이상, 정규직 초임 훌쩍 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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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에 편승한 조직적 암표 유통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블로거의 조롱 섞인 글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에게 분노를 안겼다.
조사 대상 및 수법
| 유형 | 주요 수법 | 탈루 혐의 |
|---|---|---|
| 중고거래형 업자 | 티켓 재판매, 수익 은닉 | 개인 계좌 수취, 게시물 삭제 |
| 대리 티켓팅 업자 | ‘댈티’ 수수료 수익 | 창업 감면 혜택 악용, 차명계좌 |
| 매크로 판매자 | 자동 예매 프로그램 유통 | 수천 건 판매, 신고 누락 |
| 직링 판매자 | 대기열 우회 링크 판매 | 현금 수취, 무신고 |
일부는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되어 공적 책임을 저버린 채 암표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수사례: 암표로 수십억 자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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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티켓 정가의 10~15배에 암표 판매, 8억 원 상당 예금·부동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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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외 관광객 대상 암표 판매, 100억 원 수입 과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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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NS·커뮤니티 통해 암표·명품 잡화 판매, 35억 원 과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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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크로·다계정 활용 대리 티켓팅, 12억 원 주식 취득
포씨유 시선
“암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팬덤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세 정의의 실질적 실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