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거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1963년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66년 처음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1968년, 1988년, 2008년)과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와 직능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7차례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식으로 '골프장 캐디'라는 직업이 43292라는 고유 번호로 분류되게 되었다. 코드번호 43292는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중분류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소분류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세분류 432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에 속한다. 캐디가 직업분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관련 통계에 반영되고,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에 활용되기 시작한다. 직업분류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를 고려해서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픽토그램을 고용고농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사고 유형이 많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함께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