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은 온도·습도계 등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옥외 근로가 많은 골프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골프카트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 조치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장도 ‘폭염작업장’이다 -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직 등은 장시간 옥외 근무가 기본 - 특히 골프카트는 이동형 작업장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제5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온도·습도계 비치 의무 발생 “골프카트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캐디의 주된 작업공간입니다. 체감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골프장이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조치 항목 내용 온도·습도계 비치 골프카트 및 주요 휴게시설에 온도계 설치 폭염작업 교육 캐디 및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교육 체감온도
고용노동부가 2025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직장인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선다. 7월 28일(월)부터 서울·경기·대전 주요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커피트럭 캠페인’을 운영하며, 연차 사용 제한, 공짜 노동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익명제보센터도 함께 개시한다.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 캠페인 개요 - 캠페인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12:30~13:30 - 장소: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 판교테크노파크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 주요 내용 ① 자유로운 휴가 사용 ②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업무 연결 금지) ③ 공짜 노동 금지 - 참여 방식: 커피트럭 방문, 설문조사·초성퀴즈·고충상담 가능 - 후속 조치: 온라인 이벤트, 오프라인 광고, 기획 감독 등 연계 추진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누구나 당당하게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7.28 ~ 8.31) - 운영 목적: 연차 미사용 강요, 무임금 노동 등 노동권 침해 사례 접수 - 제보 대상: 유급휴가 미보장,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주휴일·공휴일 미보장,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올 여름부터 폭염 작업장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 요약 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 → 보건 조치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조치 필수 - 조치 후에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 주기적 휴식 반드시 제공 ②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휴식이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냉각 의류 등 제공 시 예외를 인정한다. ③ 체감온도 35~38도 이상 → 추가 권고 조치 -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쉼터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안전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 항목 조치 내용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작업 중단 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