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모든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 캐디에게 흔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 인정과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 주요 개선 내용 항목 기존 개선 후 평균 처리 기간 100일 이상 60일 이내 목표 질병 인정 기준 개별 심사 중심 질병별 '표준 인정 기준' 도입 진단서 제출 방식 서면 중심 전자문서·온라인 제출 확대 의료기관 협력 개별 병원 대응 산재 전문 협력기관 확대 심사 절차 단일 심사 1차·2차 병행 심사로 병목 해소 “산재는 빠르게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선은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조치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2. 캐디에게 중요한 이유 -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걷기·클럽 운반으로 인한 허리·무릎 통증 - 피부질환: 야외 근무로 인한 자외선 노출, 알레르기 반응 -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잔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가점 사항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감점 사항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채 용 공 고 당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회원제 27홀)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경기진행 도우미(캐디)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 모집부분 인원 자격 및 우대사항 (근무조건) 경기영업팀 경기진행도우미 (캐디) 0명 (여성) * 모집분야 : 경력 * 라이트 운영홀 수 : 라이트 없음 (1, 2부제) * 캐디피 : 14만원 * 시스템 (카트) : 야마하 5인승, 카카오골프 관제사용 * 식사 : 조식, 중식, 간식 * 셔틀버스 운행 (1부 : 동래역 출발, 2부 : 노포역 출발) * 월 휴무횟수 : 8개 (11월~1월 10일 / 동계시즌 2일 추가) * 연 수입 : 약 3천5백만원 (근무일수에 따라 증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신입생은 교육기간에 따라 교육비 지급 * 신입교육기간 : 이론 및 코스교육 5일, 동반교육 4 ~ 6주 2. 모집기간 : 2025. 08. 25. (월) ~2025. 09. 14. (일) 3. 제출
인천 송도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노동자들이 폭염 속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8월 11일 오전,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분회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디는 단순 서비스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며, 인간다운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방시설·휴게실 실태 - 캐디 휴게공간은 지하 창고 수준의 구조 - 70여 대의 카트를 관리하는 넓은 공간에 에어컨 1대, 선풍기 1대만 설치 - 캐디 14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현실 “쥐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샤워실, 천장과 벽이 뒤엉킨 공간에서 생존 중” – 캐디 증언 캐디는 법적 사각지대 캐디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휴게·휴일·노동시간 등)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를 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무시하고 교섭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의 폭염 대응 미비 정부는 ‘역대급 폭염’에 모든 사업장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