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알아야 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차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이다. 기사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작성과 추계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장부를 장석하는 경우 기장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된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장부작성이 어렵거나 귀찮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된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 기준이 아닌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3년 부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이 크므로 추계신고해도 좋다. 2024년 홈택스에 모두채움서비스로 자동계산이 되어 간편히 신고가 가능하다. 3,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대상이며, 간편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하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