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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을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2년~’24.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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