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디피의 투명화와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캐디분이 “나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캐디는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소득 신고가 가능하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씨유신문 독자들을 위해 캐디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캐디피 15만 원 시대와 소득 투명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근로자가 아닌 ‘1인 경영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1. 사업자 등록 시 얻게 되는 ‘확실한 장점’ ① 세금 절약의 핵심, ‘비용 처리’ 가능 가장 큰 장점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일반과세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합니다. 경비 인정 항목: 골프웨어(유니폼), 골프장비, 교육비(온라인교육 및 캐디학개론 등 도서 구입비 포함), 소모품비 등. ② 카드 수수료 대폭 절감 (I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소득 감소 증빙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신청 절차 복잡한 행정 처리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