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복지 특집] 캐디도 건강보험료 조정 쉬워진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공단에 제공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소득 감소 증빙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신청 절차 복잡한 행정 처리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