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24일 노사발전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캐디들도 노무제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법률 및 세무 상담,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 캐디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디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을 위해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SOS와 같은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노무사, 변호사,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