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디는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이 아니다. 포씨유가 오픈한 캐디 복지 플랫폼 ‘캐똑(cattok.net)’은 세무·복지·구직·보험까지 아우르는 전문 플랫폼으로 캐디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관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업급여와의 연계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다. 1. 캐디 복지 플랫폼 ‘캐똑’이란? 2024년 10월 포씨유가 오픈한 캐디 전용 복지 플랫폼 주요 서비스: 캐디복지카드 (신한카드 협업) 캐디복지몰 (LG CNS 협업) 캐디세무상담 (세무그룹 다움, 비즈세무법인) 캐디구인구직, 세무지식, 전문 뉴스 2025년 상반기: 캐디전용보험, 골프여행 “캐디는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사회적 권리를 가진 노무제공자입니다.” – 캐똑 운영팀 2. 실업급여와의 연계 가능성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서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월 2,699,994원 기준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노무제공자 기준) 항목 기준 가입 기간 최근
12월이 되면 골프장의 예약률은 급감하고, 캐디들의 수익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하지만 이들은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포씨유신문은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①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캐디의 기준 보수액을 월 2,699,994원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1.6% 요율로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항목 내용 기준 보수액 월 2,699,994원 고용보험료 43,200원 (캐디 21,600원 + 골프장 21,600원) 필요경비 공제율 20.8% (2025년 기준) 실보수 기준 약 3,960,000원 (월소득 500만 원 기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일이 없을 땐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느낌이에요.” – 수도권 골프장 캐디 인터뷰 ② 캐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캐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피보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복직 안정성 강화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행정 효율성 향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상·하한액 역전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6.11.)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그 동안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하므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24일 노사발전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캐디들도 노무제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법률 및 세무 상담,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 캐디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디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을 위해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SOS와 같은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노무사, 변호사,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