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25년도에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셋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로 확대 넷째,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육아지원 3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그렇다면,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이 골프장과 캐디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육아지원 3법]의 기본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있다. 위 3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캐디와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➍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예를 들어, 급여 감액 기준으로,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 감액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❷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❶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